주거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주거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지원 내용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

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buk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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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기준일 2026-08-01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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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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