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장애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1,000천원(인, 1회) / 장애아동 2,000천원(인, 1회)

문의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자립지원팀

02-330-868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daemu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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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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