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문의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b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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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12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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