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기초생활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bu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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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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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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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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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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