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장애인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사업계획 참고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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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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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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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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