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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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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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1,0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최대 1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 개인별 입금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