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최종(요약).hwp

어디에 물어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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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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