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초생활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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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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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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