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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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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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기준일 2026-08-28 · 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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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월 3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월 3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