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기초생활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문의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tae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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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기준일 2026-08-28 · 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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