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공공임대

장애인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대여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문의처

마이홈

1600-10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

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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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일 2026-06-05 ·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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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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