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지원 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문의처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51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

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

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hwa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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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5 ·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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