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주거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지원 내용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 자동차가액 : 45,630천원 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siheu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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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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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시흥시주거복지기본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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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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