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시흥시에서만 주는 것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한마디로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

누가 받을 수 있어?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시흥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자동차가액 : 45,630천원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5.3.12).pdf

어디에 물어봐?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시흥시주거복지기본조례

이 경기도 시흥시 조례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