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지원 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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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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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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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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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오산시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상생사업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