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한마디로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성남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가구원이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도 등본이 따로면 다른 가구로 봐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 지침(최종).pdf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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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이 경기도 성남시 조례는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