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진주시 임신축하금

아동·가족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주시 임신축하금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지원 내용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지원 자격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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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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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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