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진주시에서만 주는 것

진주시 임신축하금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 업무처리절차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hwp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이 경상남도 진주시 조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9-04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