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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장애인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bs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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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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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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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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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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