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부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금액

연 최대 60만원

지급 방식 · 감면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문의처

다자녀 저소득층 방과후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문의

064-710-023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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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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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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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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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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