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한부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원 내용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지급 방식 · 감면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385,000원, 고 385,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064-710-060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

-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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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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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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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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