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만 9~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 중 385,000원, 고 385,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385,000원, 고 385,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식)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hwp2026학년도 수학여행비지원 변경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064-7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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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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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