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시흥시에서만 주는 것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한마디로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어?

□ 돌봄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역시흥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돌봄 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세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비용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 집수리,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031-310-356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시흥시 조례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