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기초생활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지원 내용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 집수리,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문의처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031-310-356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돌봄 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세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 비용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전액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iheu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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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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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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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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