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기초생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금액

연 최대 9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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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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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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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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