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에게 시술비 지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1구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작성).hwp

어디에 물어봐?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법률

기준일 2025-07-04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