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기초생활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문의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ri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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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기준일 2025-07-04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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