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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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6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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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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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월 1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