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아동·가족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

지원 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033-259-088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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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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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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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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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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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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