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장애인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angju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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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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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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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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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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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

기준일 2026-07-14 · 출처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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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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