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기초생활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 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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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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