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주거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급 방식 · 기타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문의처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자격

연령만 9~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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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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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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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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