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월 20만원· 기타

만 9~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기본 2년, 매월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연령만 9~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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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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