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 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4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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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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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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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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