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기초생활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지원과 연계한 안부확인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가구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지원 내용

주 1회 밑반찬 제공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주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 1회 밑반찬 제공

문의처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02-901-249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① 고독사 위험군

- 만 40~64세 이하의 1인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내의 자 중,

- 고독사 위험 체크리스트 분류자

※ 복지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외 에는 건보료 중위소득 기준 확인

- 제외대상: 방문형 서비스(밑반찬, 도시락, 돌봄SOS 일시재가

식사지원, 경로식당, 가사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등 유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받는 대상

②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

은둔가구

③ 동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buk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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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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