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한부모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064710259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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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기준일 2026-08-2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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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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