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아동·가족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금액

연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 내 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10-517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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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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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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