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일자리·훈련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문의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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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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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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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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