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도봉구에서만 주는 것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도봉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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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 법률

기준일 2026-08-11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