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일자리·훈련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dobo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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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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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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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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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기준일 2026-08-11 ·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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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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