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아동·가족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 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041-640-762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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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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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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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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