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장애인경기도 이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icheo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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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기도 이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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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9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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