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노인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금액

연 최대 1,0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문의처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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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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