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부모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

◦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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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거기본법,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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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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