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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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12조
기준일 2026-07-1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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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
월 12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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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