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활동성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함.

지원 내용

사고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액 결정

지급 방식 · 기타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사고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액 결정

문의처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9세~24세 등록장애인 중 보험가입 희망자 전원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deungp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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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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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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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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