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만 주는 것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만 9~18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사고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액 결정
누가 받을 수 있어?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9세~24세 등록장애인 중 보험가입 희망자 전원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등포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9세~24세 등록장애인 중 보험가입 희망자 전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고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액 결정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 ·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