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 내용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320원('26년 최저시급) * 79시간 = 815,280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62-613-327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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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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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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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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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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