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보험가입

지급 방식 · 기타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pyeongtaek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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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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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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