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만 18세 이상 ·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누가 받을 수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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