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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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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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기준일 2026-04-28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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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