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내용

없음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없음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angsu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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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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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3-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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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25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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