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기초생활교육부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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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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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준일 2026-04-01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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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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