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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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일 2026-08-27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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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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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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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정부지원 정보 제공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