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일자리·훈련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문의처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04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angp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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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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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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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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