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두천시에서만 주는 것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한마디로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 시신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급 대상> 1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두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pdf화장장려금 신청서식.hwp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1-860-284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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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597호,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