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기초생활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문의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1-860-284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ducheon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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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597호,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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