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 청소년 단체상해보험

장애인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장애 청소년 단체상해보험

- 장애 청소년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편적 보장체계 구축 - 안전한 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가족의 불안 경감 - 장애 청소년 대상 사회적 안전 책임 강화 및 제도화

지원 내용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9~24세)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9~24세) 지원합니다.

상해 사망: 1,000만원 보장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름) 보장

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보장

식중독 위로금: 20만원 보장

폭력피해위로금: 30만원 보장

화상발생위로금: 20만원 보장

화상수술위로금: 30만원 보장

24시간 상해입원일당: 1만원 보장

특정전염병진단: 20만원 보장

골절발생위로금: 30만원 보장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2-2148-256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ongno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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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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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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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5조(경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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