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지원 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문의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

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nsa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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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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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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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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