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내용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지원(출산 2개월전) : 일4시간/월28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 : 일4시간/ 월60시간

- 자녀 양육(100일~9세 미만): 월4시간/ 월32시간

-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 월20시간

2.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범위 내)

3.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 10시간 추가지원 가능

문의처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062-710-302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임신

출산 예정 여성장애인

- 신생아(출생 100일 이내)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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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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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기준일 2026-07-15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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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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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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