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어?

- 임신·출산 예정 여성장애인- 신생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예정 여성장애인- 신생아(출생 100일 이내)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임신출산 지원(출산 2개월전) : 일4시간/월28시간-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 : 일4시간/ 월60시간- 자녀 양육(100일~9세 미만): 월4시간/ 월32시간-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 월20시간2.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범위 내)3.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접수 : 방문 및 팩스 접수 - 신청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임신확인서(임신출산지원), 가족관계증명서(양육지원), 주민등록등본(가사지원) - 이용절차 : 신청·접수 → 방문상담(가정방문) → 선정회의(지원여부 및 횟수) → 서비스계약 → 서비스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복지법 제37조.hwp

어디에 물어봐?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062-7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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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 법률

기준일 2026-07-15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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