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만 18~34세 ·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