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만 18~34세 ·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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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