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지급 방식 · 감면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02-2133-948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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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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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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