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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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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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9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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