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아동·가족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문의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mhae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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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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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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