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주택 보금자리 지원

아동·가족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주택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055-960-41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hamy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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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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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기준일 2026-08-11 · 출처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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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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